다음 달부터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시범 운영해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상반기 중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시범 운영해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소비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탐색해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시범 운영해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상반기 중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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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시범 운영해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소비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탐색해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대상 상품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으로 한정됐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중개 정식 도입이 서비스 활성화와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 상품 출시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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