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가맹사업법도 패스트트랙 검토…'내란·명태균 특검법' 재표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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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한민수 대변인 |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특별법이 시급하다고 판단, 국민의힘과 이견을 보이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지 않은 법안이라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의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 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지금 상태로는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우리 당에서 다른 정당과 함께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라 속도가 나지 않고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패스트트랙 처리에 걸리는 시간(최장 330일) 동안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기류를 이어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오늘 (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탄핵안에 대해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한미 통상 협상 추진 등을 '월권'으로 규정하면서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이 미칠 정치적 파장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 결과가 나온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또 새로운 국면이지 않겠나"라며 "탄핵 여부는 오늘내일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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