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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해서 법조문 없는 것"…최상목에 '위법' 일침 날린 교수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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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해서 법조문 없는 것"…최상목에 '위법' 일침 날린 교수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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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 111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략)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총리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제가 임명을 안 한 게 아니고 임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은, 두 분은 임명을 해서 헌법 절차는 진행을 시켜놓고요. 그다음에 헌재 결정이 난 다음에 존중을 하고 그 부분에… 그렇지만 국무회의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회의가 작동이 되려면 국무위원들과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서 지금 최상목 부총리께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라고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그 경우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인용 결정이 났으니까 위헌이라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피청구인인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그 위헌 상태를 지체없이 해소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라는 말이 법조문에는 없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법조문에 없는 것인데. 지체없이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고 계셨던 것은 계속해서 위법행위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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