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의회 현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이날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중구가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 카드(전자바우처) 형태로 분기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자바우처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중구에 신고된 목욕장업과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구는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지원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영진 의원은 "존엄성 회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령 세대의 품위유지에 정책적인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홍영진 울산 중구의원 |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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