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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 한 대형견 세 마리가 쇼핑몰에... "법 어긴 적 없다"는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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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30일에 서명
인스타 구독자 11만여 명 견주, 영상 게시
누리꾼들 "가족 쇼핑객 많은데..." 우려 표명
견주 "입마개 착용 필수 '법적 맹견' 아니다"
한국일보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대형견 3마리 데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 산책한 여자'라는 제목의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입마개를 안 한 '울프독(늑대개)'을 포함해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대형 쇼핑몰을 활보하는 견주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견의 입마개 미착용을 문제 삼는 일부 누리꾼의 지적에도 견주는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견종이고, 위급할 때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만 내비쳤다.

'개 물림 사고' 우려 목소리


16일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사이트에는 '대형견 3마리 데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 산책한 여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인스타그램 구독자 11만여 명을 보유한 견주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쥐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쇼핑몰 곳곳을 돌아다니는 영상을 게시했다. 개를 본 한 시민이 깜짝 놀라며 "늑대 아니냐"라고 묻자, A씨는 "울프독이다"라고 설명해 주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대형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특히 해당 쇼핑몰에는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도 많이 찾아온다며 혹시 모를 개 물림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A씨는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만 보였다. 그는 해명글에서 "내 힘으로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다. 개 관련 사고가 많아서 우려는 이해하지만 (행인에게) 가서 누구 물어뜯을 개들이거나,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개면 애초에 안 데리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사과'의 뜻은 표명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울프독 등 대형견 세 마리를 입마개 착용 없이 쇼핑몰로 데려가 논란을 부른 견주가 올린 게시글. '전혀 문제 될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견주 "문제없다" 주장만... "도의적 잘못" 반론도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적 맹견 아니면 입마개는 필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공격성 있으면 크기, 견공 무관하게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개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면 대체로 이 쇼핑몰에 안 간다"며 "국내 대표 반려견 동반 쇼핑몰이라 (개와) 같이 쇼핑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지어 별도 글에서는 "비난은 쉽지만, 책임은 무겁다는 걸 기억하시길"이라며 과도한 비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사실 A씨 행동에 불법의 소지가 있지는 않다. 그의 주장대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울프독은 포함돼 있지 않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맹견에 '울프독과 그와 유사한 견종 및 잡종'을 추가 지정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그럼에도 누리꾼들 반응은 싸늘하다. A씨의 해명성 반박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입마개 해야 하는 견종 분류가 잘못됐다" "계속해서 새로운 종이 생겨나고 전 세계에 수많은 견종이 있는데, (몸무게) 몇㎏ 이상은 입마개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법엔 안 걸려도 도의적으로 쇼핑몰에서 입마개 안 하고 돌아다니는건 거의 살인 행위" 등 비판이 쏟아졌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