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논란 속에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작 청문회 요청을 미루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 제기된 헌재의 가처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발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해달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를 막겠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헌재에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한 대행 측이 최근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임명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과가 없다"면서 각하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대국민 발표까지 해놓고 내부적 의사 표시에 불과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고의로 임명 절차를 지연하며 각하를 유도하는 꼼수로 보인다"며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대국민 발표를 단순한 내부적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헌법재판소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유는 두 기관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와 헌법재판소 모두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요청 주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평의를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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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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