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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부터 파킹통장까지 한 눈에 비교”...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정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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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제도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도 허용
CMA·CP 등 예금자 비보호 상품은 제외
은행대리업 연계로 금융접근성 제고 기대


예금·대출 중개서비스와 은행대리업 등 제도 간 연계 활용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예금·대출 중개서비스와 은행대리업 등 제도 간 연계 활용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예·적금뿐만 아니라 파킹통장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시범운영 중인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로 하면서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중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상반기 중 비대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정식 도입, 예금상품 비교·추천 가입 지원 서비스를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금융위에 등록된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예금중개는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의 정기 예적금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교추천해 소비자가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신한은행 등 4개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6만5000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중개했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중개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으로 한정됐지만, 이번 제도화 이후에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단,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발행어음(CP) 등은 제외된다.

향후 금소법이 개정되면 신협 이외에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는 금소법 적용 대상인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상품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만 대면, 비대면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과 달리, 앞으로는 예금으로 대상 상품이 확대돼서다. 올 하반기 은행 대리업까지 시행될 경우 예금상품도 대면과 비대면 모두 비교 추천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신규고객 유입으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는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해 수신채널을 확대해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플랫폼과 제휴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은행 등의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소비자도 기존 점포와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중에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예정”이라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전년도에 모집한 전체 수시입출식 상품 건수(개설된 계좌 개수)의 일정비율 이내로만 모집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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