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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성분 한도 초과' 일부 제품 자발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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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가을철 자외선량의 증가로 자외선차단제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초과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성분 '4-메칠벤질리덴캠퍼' 함량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사용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해당 성분은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 제품들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완료했으며, 판매된 제품에 대한 구입대금도 환불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김준하 기자

#소비자원 #리콜 #자외선차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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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