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는 연합뉴스TV 등 다수 언론사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일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너무 늦게 신청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며 불허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언론사가 법정 촬영을 추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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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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