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늑대개 세마리를 데리고 쇼핑몰에 온 A 씨.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대형견들을 데리고 쇼핑몰을 다닌 여성 때문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견주 A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함께 유명 쇼핑 복합시설을 찾은 영상을 게시했다.
이 쇼핑몰은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곳이었다. A씨가 데리고 온 반려견들은 늑대와 개를 교배해 탄생한 ‘울프독(늑대개)’이었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울프독 세 마리를 목줄에 매어 쇼핑몰 내부를 거닐었다. 한 시민이 이들을 보고 “늑대 아니냐?”며 놀라자, A씨는 “울프독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형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특히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장소인 만큼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같은 지적에 “내 힘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목줄을 착용하고 있다. 일반 목줄이나 하네스는 개들이 힘쓰거나 날뛰면 남녀를 떠나서 감당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 관련 사고가 잦아서 우려는 이해하지만, 가서 누구 물어뜯을 개들이거나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애초에 안 데리고 다닌다”며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단, 개가 누군가를 물 상황을 안 만들고, 물려고 한들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울프독은 현행법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 |
늑대개 세마리를 데리고 쇼핑몰에 온 A 씨.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
실제로 동물보호법 제2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입마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맹견들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해당 개들과 교미를 한 잡종견들로 한정된다.
누리꾼들은 “입마개 권고 사항이 아니더라도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늑대개도 사실상 맹견 취급을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 “규정에도 없는 것까지 하라고 하면 그것도 권리 침해다”, “개 물림 사고가 이해는 가지만 맹견이 아닌 애들한테도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게 웃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