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 빚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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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인 2022년 2월13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가 후보등록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막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법정에서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조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조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경훈 전 의원도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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