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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16년 만에 제 발로 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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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16년 만에 제 발로 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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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중기 수사 대상 아냐…파견 검사 공범으로는 가능"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16년 만에 붙잡혔는데요.

어떻게 검거가 됐을까.

스스로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데요.

당시 A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직원이 몸에 큰 화상을 입었고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A 씨가 지난달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에 스스로 찾아갔고요.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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