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모레(18일)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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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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