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어제(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무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권한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인사나 정책 결정 같은 실질적 통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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