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논란이 일었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부는 토허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한다. 토허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허가 대상인지 등을 놓고 민원이 급증하는 등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토허제 구역에 있는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은 허가 대상으로 명시한다. 향후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가 포함된 입주권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지역 전체가 토허제에 묶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입주권을 사면 실거주 2년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실거주 이행 시기는 준공 이후로 유예될 수 있다. 입주권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준공 후 입주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한 뒤 허가를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토허제 지역에서 집을 사는 유주택자가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는 기준도 통일된다. 처분 기한은 6개월이 유력하다. 현재는 송파구 1년, 서초구 6개월, 용산구 4개월 등 제각각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토허제 구역에 있는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은 허가 대상으로 명시한다. 향후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가 포함된 입주권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지역 전체가 토허제에 묶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입주권을 사면 실거주 2년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실거주 이행 시기는 준공 이후로 유예될 수 있다. 입주권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준공 후 입주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한 뒤 허가를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토허제 지역에서 집을 사는 유주택자가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는 기준도 통일된다. 처분 기한은 6개월이 유력하다. 현재는 송파구 1년, 서초구 6개월, 용산구 4개월 등 제각각이다.
한편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2월 0.18% 상승에서 지난달 0.52% 상승(전월 대비)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9월(0.54%)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달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아니었던 강남구(2.00%), 송파구(1.71%), 서초구(1.60%), 용산구(0.67%)의 가격 급등이 전체적인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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