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방 입지규제 개선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중기 옴부즈만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어렵게 하는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낮아지고 자동차매매업 창업도 쉬워질 전망이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지방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지역 간 규제 편차를 줄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에 규제개선의 중점을 뒀다"며 "상위 법령에서는 규제가 완화됐지만 자치법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와 상위 법령에서 근거가 없거나 위반되는 지방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했고 중앙정부의 법령보다 규제 강도가 센 자치법규 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 옴부즈만은 2021년부터 테마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허가, 주차장 등 입지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중기 옴부즈만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입지규제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해 94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했다.
우선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이 활성화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022년에 중기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공해 이 조항을 삭제토록 한 바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가 이 조항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이 불필요한 '동의요건' 삭제를 요구해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해 창업 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시시설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 내에 있는 경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전시시설 연면적 660㎡를 한 필지 또는 같은 건물 내 합산면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었으나 다른 필지, 다른 건물이라도 이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전시시설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요구하던 '정비·성능점검 시설' 추가설치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전통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령 등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입지규제(용적률·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등)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특례를 적용해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건축물 연면적/대지면적)은 최대 300%,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도 지방도 변에 공장·창고시설 등 건축물을 짓는 경우, 해당 시설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연결허가 시 변속차로(자동차의 가속 및 감속을 위해 설치하는 차로) 확보기준을 낮추고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부담도 줄인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다년간 수많은 지방규제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방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끈기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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