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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직장운동경기부에 163억원 지원

헤럴드경제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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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직장운동경기부에 16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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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지원 대상 공모
‘소수종목’·‘회생단체’ 운영 지원 신설
클라이밍.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클라이밍.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장운동경기부에 총 163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직장 체육 진흥의 핵심 주체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담당 지역 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의 신청서를 예비 검토한 후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공공 부문(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민간 부문(일반 기업 등)으로 나누고, 각각 창단 지원과 운영 지원으로 구분해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한다.

창단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대학팀을 새로 창단했거나 창단을 완료할 예정인 단체다. 선정된 단체는 개인종목의 경우 최대 3억원, 단체종목의 경우 최대 5억원을 3년에 걸쳐 연차별로 균등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은 팀 훈련에 필요한 용품과 장비 구입, 국내외 대회 출전, 전지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운영 지원 대상은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 중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를 제외한 종목)이다. 공공 부문 예산은 시도별로 균등 배분(30%)과 차등 배분(70%) 방식을 병행해 지원한다. 균등 배분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차등 배분은 전국체전 성적(10%), 국제경기 메달 실적(10%), 종목 특성(50%)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운영 지원비는 선수 수, 종목 특성(장비·도구·신체 종목 구분),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소수종목’과 ‘회생단체’ 운영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소수종목 운영 지원은 2024년 기준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수가 2개 이하인 종목 중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총 3억원을 2개 팀에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종목은 루지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이 있다.


회생단체 운영 지원은 이미 창단돼 있으나 선수 또는 지도자가 없어 재정난 등으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 중 2025년에 재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 2억원을 2개 팀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는 이달 22일까지 관할 광역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지자체는 창단 지원 신청서를 5월 9일까지, 운영 지원 신청서를 5월 13일까지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직장 체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원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개선했다”며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이행 점검 및 컨설팅과 함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