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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적금으로 몰래 코인 투자한 아내, 3억 벌고 숨겨…유책사유 될까"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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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적금으로 몰래 코인 투자한 아내, 3억 벌고 숨겨…유책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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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 몰래 코인 투자해서 큰 이익을 얻은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까.

지난 13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자 A 씨는 결혼한 지 7년이 넘은 40대 초반 남성으로,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남편의 급여를 관리해 왔다.

부부는 결혼 초 "한 사람만 벌어서는 언제 집을 사겠냐"며 의논 끝에 여러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크게 손실을 봤다. 이후 부부는 "투기성 투자는 절대 하지 말자"고 약속했다.

A 씨는 "주변에서 코인으로 얼마 벌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지만, 너무 크게 덴 적이 있어서 코인은 쳐다도 보지 말자는 생각에 핸드폰에서 거래소 앱도 다 지웠다"며 "근데 아내가 한 번씩 '우리 이번에 적금 만기 되면 목돈 생기는데 그걸로 코인 조금만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했다.

아내는 "우리가 돈 모으는 속도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 같아서 초조하다"고 토로했다. A 씨는 "그러다가 잃으면 한순간이다. 코인 투자하지 말자"고 아내를 만류했다.

그러다 최근 코인 판에 불장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 A 씨가 "적금 만기 된 거로 코인 단타로 들어갔다가 나오자"고 제안했으나, 되레 아내는 "지금 이런 불장에 잘못 올라탔다가 오히려 위에서 물려서 큰일 난다. 하지 말자"며 남편을 말렸다.


가계 상황을 잘 아는 아내가 "우리 아껴 써야 해. 다음에 전세 만료되면 전세금 올려야 되는데 지금 돈 모아둔 것도 없다"고 하자 A 씨는 코인 투자를 멀리하기로 다시금 결심했다.

아내 휴대전화엔 '코인거래소 앱'…"투자로 번 돈, 재산분할 대상"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갈무리)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갈무리)


며칠 뒤, A 씨는 우연히 켜져 있던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다가 깜짝 놀랐다. 코인 거래소 앱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 이에 대해 아내는 "당신이 그때 불장이라길래 시세만 보려고 했다"고 해명했지만 무언가 숨기는 낌새였다고.

이에 A 씨가 아내 휴대전화 속 거래소 앱을 확인한 결과,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만기 된 적금을 타서 남편 몰래 코인에 투자한 것이다. 특히 아내가 1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을 투자했는데 3억 원까지 불어나 있었다고.


A 씨는 투자가 성공했음에도 자기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에게 배신감이 든다며 "코인 투자 절대 안 할 것처럼 말해놓고 몰래 하고 수익이 생겼는데 그걸 숨겼다. 이 돈을 혼자서 꿀꺽하려고 했나 싶더라"라고 하소연했다.

아내는 "적금 깨서 몰래 투자한 게 마음에 걸려서 비밀로 했다. 나중에 팔고 나면 이야기해 주려고 했다. 내가 이렇게 돈 불려줬으면 칭찬해 줘야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속상해했다.

A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해놓고 수익 난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게 신경 쓰이고, 수익이 생겼다는 걸 말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계속 속여서 신뢰가 깨졌다"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이혼하게 되면 그 투자로 얻은 수익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아내의 유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내가 코인 투자한 돈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만든 적금인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만기 되자 몰래 빼서 투자한 거니까"라며 "만약 투자에 실패했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투자할 수 있던 것도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드머니는 남편의 근로소득을 아내가 모아서 했기 때문에 남편의 기여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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