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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6번, 1분 일찍 퇴근했으니 ‘해고’야!”…부당해고 소송 낸 女, 그 결과는?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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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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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중국의 한 여성이 한달에 6번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 해고’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해고하려는 증거가 부족한데다 적법한 절차로 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더욱이 이 여성은 해당 회사에서 3년간 근속하며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현지시간) 올해 초 부당해고를 이유로 광둥성 광저우 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성 왕모씨가 최근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왕씨는 이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며 꽤 좋은 성과를 냈지만 지난해 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받았다.

당시 회사 인사 담당자는 왕씨에게 전화해 “사무실 CC(폐쇄회로)TV 기록을 보니 한달 중 6일 간 지정된 퇴근 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고다”라고 통보했다.

이에 왕씨는 노동 당국에 회사를 고발하고 회사를 고소했다.

법원은 “회사가 왕씨를 해고하려는 증거가 부족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왕씨가 근무 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떴지만 이러한 행동을 결근이나 심각한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회사는 해고하기로 결정하기 전 왕씨에게 경고하거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왕씨를 불법적으로 해고한 혐의를 받은 이 회사에 “왕씨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했다. 다만 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이런 무자비한 회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회사는 왜 일찍 출근하면 보상도 안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