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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족발집 운영한 해수청 공무원…"견책 정당"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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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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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아내 명의로 족발집을 운영한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이 견책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1부(부장판사 송종선)는 공무원 A씨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인천해수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제63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 위반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그는 같은해 3월11일 아내 명의로 된 족발집을 운영하던 중 관련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을 찾은 인천해수청 단속직원 B씨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아내 명의로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허가 없이 그곳에서 4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음식점 영업 종료 후 심야에는 관공선 당직실에서 취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견책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어 해당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음식점에 대한 현장조사 시 B씨가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처분 내용을 소속 직원들에게 공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B씨가 원고에게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면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2023년 7월부터 아내의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온 점 등에 비춰 감경 없이 견책에 처한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음식점에 방문해 직원에게 '사장님은 언제 오시냐'고 물었을 뿐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지는 묻지 않았다"면서 "B씨가 신분이나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측이 원고 소속 부서로 징계 관련 문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에 의해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들에게 징계처분 결과가 공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의 강요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음식점에 방문했을 때 원고의 아내는 부재했고, 원고가 주로 야간에 음식점 마감을 했다"면서 "원고의 동료직원 중 일부는 원고가 직접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해 영리업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스스로 2022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 3~5만원의 현금 또는 음주를 겸한 식사제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원고가 장관급 표창을 받는 등의 공적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공무원인 원고가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한 행위 등에 대해 징계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행정목적은 정당하다"고 했다.

특히 "원고에게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한 것이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도 아니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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