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공소사실을 적극 반박했는데요.
법원 취재 기자 연결해 재판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파면 열흘 만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인데요.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은 한 시간가량 직접 발언에 나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PPT로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켰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언 이후 직접 진술을 하며 검찰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몇 시간 만에 해제한 계엄을 내란으로 구성한 검찰 공소장이 법리에 맞지 않고, 수사 내용도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공소사실이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12·3 비상계엄이 과거 쿠데타나 군정과는 다른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고, 포고령도 실제 집행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요 인사 체포 지시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의혹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모두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단과 종종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조성현 단장의 증언을 언급하자 표정이 바뀌고 입꼬리에 힘이 들어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재판부터는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특전대대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모두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죠?
[기자]
네, 첫 재판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선 윤 전 대통령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이 청사 보안 등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법정 내부 촬영도 허용되지 않아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허가 요청이 늦어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묻지 못했다며, 추후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 방청석이 거의 찰 만큼 재판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법원은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자정까지 일반차량의 법원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김세완)
#윤석열 #내란 혐의 #사저 #첫_공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