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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적반하장…“위자료 9천만원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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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
한겨레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했으나 재판에 불출석하고 패소 사실도 숨겨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던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유족에게 써준 9000만원 지급 각서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조건으로 작성됐던 거라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권 변호사의 소송대리인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권 변호사 쪽은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의 유족 이기철씨가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면서 ‘9000만원 각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3년간 매년 3000만원씩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적어 이씨에게 건넸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지급을 약속한 9000만원 중 기한이 도래한 2023년분 1년치(3000만원)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인 해미르를 상대로 냈고 지난해 6월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에게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 쪽은 항소심 과정에서 “각서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로 확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다며 “유족에 대한 죄송함도 끝이 없었지만 피고(권 변호사)의 잘못이 사회에 알려질 경우 확산될 파장에 몸서리쳤고, 어떤 방법으로든 원고를 위자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보도되면서 약정이 무효가 됐다는 취지다.



권 변호사 쪽은 “(약정서를 작성한 날 권 변호사의) 자괴감도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유족의 질책도 대단한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약정은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사실상 중복되는 손해배상책임”이라며 “위자료와 별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미르도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인정한 5000만원은 너무 많다며 ‘2000만원 정도로 감액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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