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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헌 문란" vs 尹 "내란 아냐"…첫 재판 공방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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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잠시 휴정 상태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오전 재판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는데요.

재판은 낮 12시까지 두 시간 가량 진행된 뒤 지금은 휴정 상태고 잠시 뒤인 오후 2시 10분에 재개합니다.


오전 재판에서 검찰 측은 준비한 PPT를 이용해 공소사실에 대해 1시간 가량 모두진술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부분, 그리고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국회 의결 저지를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모두진술 차례가 오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신청해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비상계엄 발동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가 회동은 국가 안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내란 모의는 아니었으며, 계엄 과정에서도 실무장 없이 민간인과의 충돌을 피하도록 지시해 비폭력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적인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앵커]

배 기자,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법정을 오가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열흘 전 파면되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요.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 등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은 불허하면서 특혜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민 알권리 등의 이유로 법정 촬영이 허가돼 두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 요청이 있을 경우, 추후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오전에 밝혀, 다음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시간 잠시 사저로 돌아갔는데요.

오후 재판이 곧 시작하는 만큼 다시 법원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한편, 법원은 주변은 오전부터 지지자 등이 몰리면서 혼잡한 분위기인데요.

법원은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법원종합청사 입구부터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자정까지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방호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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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