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오늘(1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변호사 5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대변인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할 경우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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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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