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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세연의 ‘쯔양 협박’에 ‘불송치’ 결정한 경찰···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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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세연의 ‘쯔양 협박’에 ‘불송치’ 결정한 경찰···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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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유튜브 갈무리

유튜버 쯔양. 유튜브 갈무리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다.

1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쯔양 측의 이의신청서 등을 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뒤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어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 “쯔양은 성역이 아니다” 등의 발언과 함께 ‘폭로 영상’을 게재했다.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반박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김씨는 같은 달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에도 김씨는 쯔양의 과거 사생활 관련 영상을 계속 내보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협박·정보통신망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를 결정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강요 관련 혐의는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 전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신청서를 냈다. 쯔양 측은 “최초 수원지검 고소 이후 관할권 조정을 위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고 경찰 측에선 고소 취하 후 다른 경찰서에 재접수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줬다”며 “쯔양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불처벌의사를 명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대해서도 “강남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엔 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아무런 이유가 설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쯔양 측은 현재까지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쯔양 측은 “지난해 가세연이 게시한 각 동영상 및 게시글은 현재도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쯔양은 자신이 피해자인 형사사건 및 자신의 사생활이 방송에서 주제로 쓰여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불안과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쯔양 측은 지난 2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추가 고소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래커(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쯔양과 고 김새론씨 등과 같은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쯔양에 대한 온갖 개인정보 폭로와 모욕, 모함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중심주의적 사고는 부족하다”며 “사이버래커들은 영향력과 파급력 때문에 언론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다수가 언론사가 아니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 대한 제재도 전혀 없어서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보완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관련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쯔양 측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 쯔양 측 변호사 “친밀한 관계 악용해 상대방 ‘착취’, 피해 눈덩이처럼 커진다”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826060008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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