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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윤석열, 거주지 작은 목소리로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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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본격 시작…10시부터 첫 공판
헤럴드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피고인,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시고요. 주거지가?” (지귀연 부장판사)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본인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오전 10시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9시 50분께 짙은 남색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하고 법정에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피고인석 두번째줄 맨 안쪽 자리에 앉았다. 옆에는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에서 줄곧 함께한 윤갑근 변호사가 자리했다.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에 출석하던 때와 달리 짙게 염색한 머리가 눈에 띄었다. 자리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윤 변호사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정면을 응시하며 재판부를 기다렸다. 윤 전 대통령은 긴장한듯 굳은 얼굴로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기도 했다. 9시 59분께 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약 60도 정도 고개를 기울여 인사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법정 촬영 불허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고지를 들으며 몇차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의 인정신문이 이어졌다. 인정신문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1960년 12월 18일생, 직업은 전직 대통령 맞으시죠?”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재판부가 주거지를 묻자 작은 목소리로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질문에 짧게 목례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데 그쳤다. 지난 2~3월 탄핵 심판정에서 보여준 모습과 사뭇 달랐다.

다음으로 검찰의 모두진술이 이어졌다. 검찰은 “(공소장의) 대통령 윤석열을 ‘피고인’으로 호칭하겠다”는 말로 공소요지 진술을 시작했다. 검찰은 준비한 발표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12·3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과 경위를 설명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경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무력화를 시도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간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로 묵묵히 들었다. 중간중간 눈을 들어 검사 측을 쳐다보기도 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윤 변호사가 약 1분간 귓속말로 논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늦어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정 촬영 2건 신청이 있었으나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로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추후 신청 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이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4명 대통령 모두 첫 공판에서 촬영이 허가돼 모습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