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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자가 지난 1월24일 서울 서초구 RSM스포츠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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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현 대한체육회장), 김택수 전 대한탁구협회 실무부회장(현 진천선수촌장) 등에게 “근거 없는” 인센티브 제도 운영 책임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징계 요청을 했다. 한국 스포츠계의 젊은 리더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탁구계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유승민 전 회장 등 대한탁구협회 집행부의 후원금 유치와 인센티브 지급에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됐다. 유 회장을 비롯해 김택수 당시 실무부회장, 정해천 전 사무처장 등이 징계를 요구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 후원금 유치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신고자에게, 윤리센터의 최종 결정을 최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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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탁구협회 누리집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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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초 제정된 탁구협회의 ‘발전기금 및 인센티브’ 규정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탁구협회 임원이 주도해 유치한 후원금이 사실상 탁구협회 정관이 규정한 임원의 이익 충돌 방지 조항에 어긋나고, 인센티브를 수령함으로써 협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스포츠윤리센터의 판단이다.
유승민 회장은 가장 많은 후원금을 유치했지만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않았다. 하지만 유 회장도 발전기금 위원회 등의 구성과 관리 등에서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유승민 전 탁구협회 회장 등 총 4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요구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탁구협회에 대한 기관경고를 요청했다. 또 대한탁구협회가 부당하게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할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탁구협회 실무부회장과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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