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은 국내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 시설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고위험 병원체 등을 다루는 BL3 시설에서 감염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하는 경우 헤파 필터가 장착된 급·배기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과 개선된 폐수 멸균 확인 방법 등이 담겼다. 질병청은 이번 지침 정비로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구산업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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