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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에 자율배식 제공한 요양병원…法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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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율배식, 의사 처방에 의한 것 아냐"…요양급여 환수 처분
法 "자율배식이 의사처방 없이 제공한 식사라고 보기 어려워"
뉴시스

[서울=뉴시스]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자율 배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 비용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한 청구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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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자율 배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 비용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한 청구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1월 24일 요양병원 운영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경기 양평군에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공단은 지난 2021년 2~3월 해당 병원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공단은 입원 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데, 해당 병원은 자율 배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 비용으로 산정해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23년 3월 27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 2544만여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원고 A씨는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해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은 "이 사건 요양병원이 자율 배식(뷔페식) 형태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의사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식대를 요양 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자율 배식이 의사 처방 없이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거동 제한이 필요한 환자 등의 경우 병실 내에서, 나머지 환자들에게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해 처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주장 같이 자율 배식의 형태로 입원 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자율 배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자율 배식의 경우에는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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