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단속은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해 추진합니다.
동해안에선 암컷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판매, 대형업종 조업 금지 구역 침범 조업과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등을 단속합니다.
서해안에서는 어구 사용량 초과와 무허가 어선의 실뱀장어 불법 포획을, 남해안에선 총허용어획량 초과 어업과 금어기 어획물 유통 행위 등을 각각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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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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