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에도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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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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