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고희연에 장기자랑 강제
개인용무에 모욕적 발언·폭언도
강원학원 과태료 2억6900만원
개인용무에 모욕적 발언·폭언도
강원학원 과태료 2억6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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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합뉴스 |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강원학원 전(前)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자랑을 한 교사가 토로한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 교직원에게 이사장 점심 배달이나 장기자랑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 운영 학교법인)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고용부가 파악한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만 30여명에 달한다.
이사장은 주거지로 매일 점심 및 떡 배달, 개인 용무 시 운전 지시 및 사적 심부름, 교사에게 교내 잡초 제거, 잔디 깎기 등 동원, 모욕적 발언,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의 배우자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 지시, 명절 인사, 선물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 등을 강요했고 때론 폭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고 교장, 교감은 학생, 교직원 대상 모금 실적이 저조한 교사를 질책하거나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 등을 동원했다. 강원중 교장, 교감은 교사들을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 잡초 제거 등 지시 등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27번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학교법인 강원학원과 전 이사장 등에게 과태료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해당 학원 측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면서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 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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