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노쇼 걱정 없이 배달비 부담 줄어…포장주문 늘어날수록 수익 ↑

머니투데이 이정현기자
원문보기
속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MT리포트]자영업자 울리는 포장수수료③

[편집자주]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에 이어 식당에서 포장해가는 음식에도 주문 수수료를 떼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영 부담이 가중될게 불보듯 뻔하단 이유에서다. 게다가 수수료 부과는 결국 음식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포장주문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을 들여다봤다.

머니투데이

포장 주문 늘어날수록 업주 수익성 개선/그래픽=김지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치킨집은 지난해 9월 배달의민족(배민) 포장 서비스에 신규 가입했다. 이 치킨집은 지난해 1~7월까지 배민1플러스에만 가입했고 월평균 주문 수는 배달 29건, 포장 0건이었다. 포장 서비스 가입 이후인 9~10월에는 월평균 주문 수가 배달 55건, 포장 23건으로 배달과 포장 비율이 100 대 0에서 70 대 30으로 바뀌었다. 전체 주문 수가 증가한 가운데 증가분 47%가 포장에서 나온 셈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내일(14일)부터 포장주문 중개 수수료(이하 포장수수료)를 정상 과금한다. 포장 주문이 늘어날 경우 배달비 부담은 줄어 업주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마케팅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다. 다만 무료 운영은 어렵게 됐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포장주문이 배달보다 업주들의 마진율이 높다. 포장주문이 활성화될수록 업주의 수익성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평균 주문 객단가를 2만5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포장수수료(6.8%·1700원)를 낸다고 해도 3400원 안팎의 배달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게 우아한형제측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배달비의 절반 이상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하루 평균 주문이 30건인 매장에서 배달 27건과 포장(무료) 3건의 주문이, 배달 20건과 포장(유료) 10건으로 바뀔 경우 후자가 56만원 가량을 절감하게 된다. 연간으로는 670만원 정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또 앱을 통한 포장 판매는 오주문이나 노쇼 등 리스크 비용을 없애 업주 입장에서는 배달 앱 전체 판매 중 포장 비중이 늘어날수록 수익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포장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 후 주문 건수 증가는 물론 월평균 수익이 증가한 사례들이 나온다며 픽업을 위해 가게를 방문한 고객이 단골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도 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포장 주문 서비스도 배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당사 앱을 통해 노출, 주문이 발생하고 입점 식당의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용료가 발생한다"면서 "배달 주문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개발 인력 및 유지 관리, 서버 운영 등의 비용이 투입되지만 지난 5년간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투자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앞으로 포장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연간 300억원 규모의 마케팅 프로모션 투자 및 중개 수수료에 기반한 서비스 재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업주 부담을 낮추고 추가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포장 주문에 대한 고객 할인 혜택과 앱 화면에서의 노출을 강화해 현재 5% 안팎에 그치는 포장 주문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업주 입장에서도 포장은 배달비가 없어 주문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주문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픽업 서비스 이용 업주와 고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능 개선 등 서비스 품질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자율규제 발표에서 포장수수료 유료화를 통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