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강탈 압박]②공간정보산업, 자율주행·디지털 트윈과 연계
2008년 구글 모바일 지도 서비스 출시 후 유럽 기업 주가 급락
[편집자주] 최근 구글이 1대 5000 축척의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표면상 이유는 한국 내 구글 지도 서비스 향상이지만 본질은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 공간 데이터가 해외 기업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산업 보호와 디지털 주권 논의가 시급해졌다.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구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등에 업고 제출한 반출 요청서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등이 참여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한다.
규정상 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한번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늦어도 7월쯤에는 지도 반출 여부 최종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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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구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등에 업고 제출한 반출 요청서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등이 참여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한다.
규정상 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한번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늦어도 7월쯤에는 지도 반출 여부 최종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과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점이다. 이달 발효된 상호관세 유예 시기는 7월까지다. 이 기간에 구글과 미국 무역대표부는 관세를 앞세워 지도반출 압박 강도를 높일 게 분명하다. 만에 하나 이에 굴복해 지도 반출을 결정하면 안보 문제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
공간정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구성돼 있어 외국 대기업이 진출하면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GIS(지리정보시스템), LBS(위치기반 서비스) 관련 기업과 블랙박스·내비게이션 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은 영세하거나 중소 규모다.
국내 공간정보산업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 사업체 수는 5955개, 총매출은 11조 780억 원에 달한다. 통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꾸준히 성장세다.
공간정보산업은 쉽게 말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산업이다. 도로, 건물, 산과 강 같은 지형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기술과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드론이 날 수 있는 것도 이 산업 덕분이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등 고도화된 기술들과 연계되며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지도 자체가 수익을 내기보다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과 서비스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트윈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3년 16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3조 원) 수준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5.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이 2016년 이후 9년 만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도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면 다양한 공간정보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확보를 통해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Waymo) 등의 학습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 중인 국내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 등 산업 역시 타격이 예상된다.
IT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기술 경쟁에서 밀리거나, 비용을 더 들여 싸워야 하는 불리한 구조에 놓이게 된다"며 "지금은 지도라는 데이터가 플랫폼 경쟁의 핵심 자산이 된 시대"라고 말했다.
실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당시 유럽과 미국의 최대 내비게이션 기업이었던 탐탐(TomTom)은 상장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주당 1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던 가민(Garmin)의 주가는 20달러 이하로 추락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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