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대행 재판관 지명 관련 사건 배당…가처분 다음 주 결론?
인용 시 헌법소원 판단까지 효력 '정지'…조기 대선까지 미뤄질 수도
인용 시 헌법소원 판단까지 효력 '정지'…조기 대선까지 미뤄질 수도
![]()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가처분' 인용 여부에 먼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처분 결론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용될 경우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 반면 기각되거나 헌법소원 결론이 늦어진다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 韓대행 재판관 지명 관련 사건 배당…가처분 다음 주 결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6건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6건을 접수하고 사건 배당을 완료했다. 해당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관련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주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처장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거셌다. 또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을 한 권한대행이 단행한 부분에 대해 '월권', '위헌' 행위를 심판해달라며 헌재에 잇따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헌재가 평의 등의 구체적 절차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처분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층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지 않아 한두 차례 평의 이후 곧바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평결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리지 않았다. 이 같은 기류는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말을 포함해 나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용 시 헌법소원 판단까지 효력 '정지'…결론 촉각
![]() |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헌재가 신속히 판단을 내린다면 '인용'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아무래도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 판단을 내릴 경우 선고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며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판단을 내리는 주요 기준 중 하나"라고 말했다.
헌법 재판관 9인 체제 기준 가처분은 과반인 5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된다. 인용이 이뤄진다면 헌법소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 심리 속도에 따라 조기 대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주 가처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게 돼 '7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존의 논의나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례인 만큼 결론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장시원 변호사는 "학계의 다수 견해는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헌재로서는 무엇보다도 헌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무겁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시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법 등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판단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차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순리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헌재는 법률에 근거해 위법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헌법소원 결론이 늦어질 경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마땅치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위헌·위법행위'라는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