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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놀랄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한덕수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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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낸 당사자 김정환 변호사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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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헌법소원과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김정환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환/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과 그리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이유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김정환/변호사 :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대학에서 헌법 행정법을 강의를 했었고요. 지금도 헌법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공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회로부터 받은 자산이 헌법인데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으로서 변호사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 규범을 위한 가장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지만 수동적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건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위헌적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먼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이것과는 별도로.

[김정환/변호사 : 권한쟁의와는 별개의 사건이고요. 그 요건이 다릅니다. 권한쟁의는 국가의 유무에 범위가 다른 거고요. 헌법소원은 침해를 다루는 건데 짧게 말씀드리면 권한쟁의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더라도 4월 18일 전에 즉 두 분의 재판관이 이제 퇴임을 하시게 되는데요. 변론을 열고 선고기일을 열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서면심리로 이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빠르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김정환/변호사 : 퇴임하시면 7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심리를 하기 전에 9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저도 좀 놀랐을 정도로 지금 제출하자마자 이틀 만에 주심 재판관 배정 및 전원심판부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어제 연락을 받았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 전원 9인 재판관 중에서 심리가 열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식 심판에 회부가 된 만큼 각하될 가능성이나 이런 건 비교적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정환/변호사 : 법적인 이야기인데요. 현재 대통령이 지명을 한 상태고요. 아직 임명까지 한 사전단계잖아요. 그래서 지명 단계에서 이걸 다툴 수 있느냐 각하 가능성이 사실은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구성을 하기까지는 지명과 임명까지 쭉 연결된 중간에 인사청문 요청안까지가 그 필수불가결하게 불가분적인 관계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청구 취지로 이렇게 나눠서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굉장히 그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그런 재판관 임명 절차는 일단 즉시 중단되는 겁니까?

[김정환/변호사 : 그렇죠, 그 가처분 자체가 효력을 정지하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가처분을 한 거고요. 또 일부의 분들은 그 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 위헌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것처럼 가처분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의문도 가지시는데 이 경우에는 가처분이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임명을 하더라도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후보자 지명까지 좀 적극적으로 한 배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김정환/변호사 : 저는 정치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법적인 판단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분명히 12월에는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선출 몫의 형식적 임명권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따라서 그 배경은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는 그분께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 어렵죠.]

[앵커]

예를 들면 이완규 처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 검증 동의서를 낸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후보자 지명이 된 걸 놓고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정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김정환/변호사 :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혹이 있을 만한 배경이 그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게 모든 재판관들이 사실 정치적 성향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은 중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분석하기로 또는 진보, 보수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하지만 역대 헌법재판소 역사에 정치권에 직접 몸담고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재판관으로 지명된 경우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환/변호사 : 감사합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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