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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에 '전례 없는' 특혜…출석부터 법정까지 모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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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에 '전례 없는' 특혜…출석부터 법정까지 모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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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들 피고인석 모습 공개해 온 것과 대비
지하통로 진입 허가해달라는 경호처 요청도 수용


[앵커]

어제(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서 서초동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모두 공개됐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출석 과정부터 법정 모습까지 모두 비공개하기로 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때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2018년 5월 뇌물죄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모습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상 언론사의 촬영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고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부 판단으로 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에 의견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신청서가 접수된 어젯밤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고 재판이 월요일 오전 10시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도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지하 통로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이 포승줄에 묶인 모습까지 외부에 공개됐던 것과는 상반됩니다.

[영상편집 오원석]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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