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받아 송치됐습니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준비해온 인화성 물질로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권현]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