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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마도면 산불은 담뱃불로 인한 실화…피의자 내주 검찰 송치

연합뉴스 김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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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마도면 산불은 담뱃불로 인한 실화…피의자 내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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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지난 1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로 파악됐다.

건조한 날씨에 20㎧ 강풍…산불 '초비상'(CG)[연합뉴스TV 제공]

건조한 날씨에 20㎧ 강풍…산불 '초비상'(CG)
[연합뉴스TV 제공]


화성시는 마도면 쌍송리 산불 발생의 원인 제공자 A씨를 산림 인접지 내 실화 혐의로 내주 초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1일 낮 12시 13분께 발생해 임야 약 1천980㎡를 태웠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이 헬기를 포함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오후 1시 21분께 큰불을 잡았다.

화재는 인근 마사지기기 물류창고 팔레트에서 시작돼 인근 야산으로 불길이 번졌다.

화성시 특별사법경찰이 CCTV 등을 통해 용의자 1명을 특정해 수사한 끝에 A씨가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린 행위가 산불 발생의 원인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화성시는 2~4월 남양면, 매송면, 마도면 등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끝에 실화 행위자로 3명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3개월간 산림 인접지 내 불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1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들의 불피우는 행위는 다행히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화성시 관계자는 "산불 실화자나 산림 인접지에서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면서 "산불 위험 상황을 고려해 화성시 일부 지역에서 입산 통제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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