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최근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는데요, 시행 시점은 내년 2월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낼 경우에 과태료가 현행 최대 50만 원에서 앞으로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산불이 나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실화자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또, 산림 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산림재난이 발생하면 주민 대피 명령을 산림청장도 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주민 대피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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