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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 탄핵 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지만 그 잘못이 박 장관을 파면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날 이에 반대하지 않고, 다음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이 외에도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꼽았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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