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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로 기각…“계엄 관여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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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로 기각…“계엄 관여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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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명 전원일치,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 관여 안 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서 박 장관의 소추 사유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파면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묵시적 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한편,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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