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재판부 “방어권 보장 등 고려”
檢, 김건희 대면조사 일정 조율
재판부 “방어권 보장 등 고려”
檢, 김건희 대면조사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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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4.11.14.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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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5)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5)은 10일 석방될 예정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후 145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걸었다. 거주지 변경 시 재판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 소환에 꼭 응하도록 하면서 증거 인멸 금지 등의 조건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조계에선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석방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명 씨는 이미 구속 기간 중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 등 핵심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황금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등 공천 개입 혐의를 입증할 만한 녹음 파일들이 다수 담겨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김 여사 측에선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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