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때 공수처 차량을 위협했던 지지자들이 오늘(9일)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욕설을 쏟아내며 차량을 흔들고 내리쳤는데, 재판에선 공수처 차량인지 모르고 우발적으로 그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야 흔들어! 더 흔들어!]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날,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는 공수처를 위협했습니다.
[개XX야, 문 열어. 이 XX의 XX야. {공수처 해체!} 너희도 당해봐. {내려봐 이 XXX야.}]
전단지 등 종이로 앞 유리를 뒤덮고, 차량을 내리쳤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직원들은 당시 30번이나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시위대가 정체 모를 액체를 뿌려 불을 붙이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불법이라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며 공수처 탓을 해온 피고인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공수처 차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시위대 사이로 들어갔다가 누군가 메가폰을 들고 선동해서 우발적으로 스크럼을 짠 것 뿐이라는 겁니다.
차량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몰랐고 통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되레 경찰 탓도 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이 갈 수 있게 비키라고 했으면 순순히 얘기를 들었을 텐데 도로에 나오지 말라고만 했다는 겁니다.
공수처 차량에 다가간 것도 경찰을 피해 뒤로 물러나다가 가까워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확보한 영상에 "차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경찰이 시위대에 고지한 방송이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인서]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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