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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공장 사망사고'에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연합뉴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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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공장 사망사고'에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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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아워홈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아워홈
[아워홈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 아워홈 공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직원이 9일 사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으로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인 아워홈 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사고 당일 노동부가 아워홈에 작업 중지를 권고해 현재 작업은 중지된 상태다.


노동부는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원인 등을 파악하면서 법 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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