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방치로 중증 내사시(사물을 볼 때 눈동자가 안쪽으로 몰리는 눈)가 된 아동에 대해 안과 치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아동보호기관 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부모의 방치로 중증 내사시(사물을 볼 때 눈동자가 안쪽으로 몰리는 눈)가 된 아동에 대해 안과 치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아동보호기관 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아동보호기관 관장 5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강원도 강릉에서 4세 B양을 돌보는 한 아동보호기관 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B양이 사시 증상으로 안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보호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씨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일차적 책임은 친부모에게 있는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문 상담 등의 방법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방식을 볼 때 아동을 일시적 보호, 감독한다거나 실질적 지배 하에 피해자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기관이 해당 가정에 갖가지 서비스를 지원했다는 점,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고의가 없다고 봤다.
B양 부모는 2022년 5월 또 다른 8세 자녀가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뒤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방치해 지난해 4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총 7남매를 둔 이들 부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자녀들의 육아와 주거지원 명목으로 월 평균 약 450만원씩 약 1억2000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숨진 8세 자녀가 6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충분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춘천에 놀러갔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7남매가 살던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았던 데다가 쓰레기가 쌓이고 곰팡이가 곳곳에 피어 기본적인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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