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자료사진=연합뉴스〉 |
노동부는 오늘(8일) 심 총장의 딸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신고자와 심 총장 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심 총장의 딸이 자격요건에 미달했지만,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간 근무한 데 이어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심 총장 측은 "외교부 공고에 따라서 응시한 것이고 채용 절차는 외교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한 거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도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외교부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 총장 딸에 대한 채용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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