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운용업체 대표와 국세청 직원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강제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를 받는 이아무개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다가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7∼2022년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조사가 부실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씨와 국세청 직원 사이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7∼10월 가상자산 시세조종 주문으로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매매계약을 반복 체결하거나 허수 매수주문을 제출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고가에 팔아 수익을 얻었다는 혐의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