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가상자산 운용사 대표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단장 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해 코인업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시세 조종으로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7∼2022년 기간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조사가 부실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제출받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씨의 탈세 의혹과 세무조사의 적절성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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