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처리 불발로 패스트트랙 가능성 높아져
“패스트트랙 상정 지도부에 요구할 것”
“패스트트랙 상정 지도부에 요구할 것”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는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장은 8일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어 통과시키자고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표결을 하진 않겠지만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특별연장근로 관련한 장관 고시가 변경됐으므로 어느 정도 현장의 요구가 해소됐다고 보고 52시간 예외 조항 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해 평행선을 달렸다”고 했다.
이어 김 소위원장은 이르면 내일 당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을 현재 정부의 수정안 대신 민주당 원안으로 논의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특별법에 담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비용 지원과 관련 민주당은 원안에서 국가가 비용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정부 반대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수정된 바 있다.
김 소위원장은 “국가가 반도체 산업 특별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저는 전부지원이 맞다고 본다”면서 “전력망, 용수, 폐기물,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조성 비용은 국가가 전부 대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민주당 생각이었기에 이렇게 늦어진다면 ‘전부 지원한다’는 민주당 원안대로 다시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최대 360일이 소요될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뒤엔 60일 이내에 자동 상정된다.
